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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도난방지, 안전사고, 시설관리 및 화재관리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

영상정보처리 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및 책임자(관리책임자, 분야별 책임자(접근권한자)

  1. 가.관리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2. 나.모니터 관리자
    테이블스타일
    순모니터 설치장소관리자비고
    1교육지원실(서버실)행정실 (행정실과 서버실 대장작성 후 열람)08:30~16:30
    2시설관리실시설관리 주무관08:30~16:30
    3당직실시설당직원16:30~익일 08:30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테이블스타일
순설치 위치촬영 범위종류비고
1병설유치원 건물 왼쪽 끝 위정문 주 출입구 통학로적외선(210만 화소)
2주차장 건물 왼쪽 끝 위정문 입구 주차장 진입로 적외선(210만 화소)
3후관 건물 뒤편 끝 위시청각실 근처 주차장적외선(210만 화소)
4후관 주차장 왼쪽 위후관 주차장 중간지점 도로적외선(210만 화소)
5후관 주차장 도시가스메타함 근처 위후관 건물 끝 지점 도로적외선(210만 화소)
6본관 건물 뒤편 끝 오른쪽 위후문 진입로적외선(210만 화소)
7후관 건물 뒤편 끝 왼쪽 위후문 장애인 출입구적외선(210만 화소)
8본관 뒤편 운동장쪽 출입문 위운동장 놀이시설적외선(210만 화소)
9본관 뒤편 운동장쪽 출입문 위운동장 적외선(210만 화소)
10본관 건물 회의실 바깥창문 위운동장 및 구령대 적외선(210만 화소)
11병설유치원 건물 뒤편 오른쪽 위본관 건물 앞쪽 도보적외선(210만 화소)
12병설유치원 건물 뒤편 왼쪽 위자전거 보관 통로 쪽적외선(210만 화소)
13병설유치원 건물 오른쪽 끝 위병설유치원 놀이터적외선(210만 화소)
14병설유치원 정문 입구 왼쪽 위병설유치원 앞 도보적외선(210만 화소)
15본관 현관 입구 오른쪽 위본관. 후관 중앙 도보적외선(210만 화소)
16본관 현관 입구 오른쪽 위현관쪽으로 이어지는 통학로적외선(210만 화소)
17후관 1층 입구 왼쪽 위장애인 주차장적외선(210만 화소)
18후관 실내 1층 입구 왼쪽 위후관 1층 현관 전체적외선(210만 화소)건물 안
19본관 실내 1층 입구 왼쪽 위본관 1층 현관 전체적외선(210만 화소)건물 안
20후관 건물 뒤편 실내 1층 오른쪽 위후문쪽 후관 1층 출입문 통로적외선(210만 화소)건물 안
21후관 건물 지하계단 밑 왼쪽 위후관 지하기계실 입구적외선(210만 화소)건물 안
22옥상 옥상적외선(210만 화소)
233층 체육관 입구 왼쪽 위체육관 출입구 및 우측계단적외선(500만 화소)24.1.설치 건물 안
24후관 1층 시청각실 출입구 위후관1층 시청각실 출입구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25후관 현관후관 현관 입구, 신발장적외선(500만 화소)
26본관 건물 우측 상부벽(창고쪽)후문 교문적외선(500만 화소)
27정문 차량출입구 앞 건물 위정문 차량 출입구적외선(500만 화소)
28후관 기계실 초입 계단기계실 내려가는 계단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29본관 현관 신발장 부근본관 신발장적외선(500만 화소)
30본관 1층 예술공감터본관1층 예술공감터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1본관 2층 예술공감터본관2층 예술공감터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2본관 3층 예술공감터본관3층 예술공감터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3본관 4층 예술공감터본관4층 예술공감터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4후관 2층 예술공감터후관2층 예술공감터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5후관 3층 예술공감터후관3층 예술공감터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6후관 4층 예술공감터후관4층 예술공감터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73층 체육관 내부(출입구쪽)체육관 내부적외선(500만 화소)24.7.설치 건물 안
383층 체육관 내부(출입구반대편)체육관 내부적외선(500만 화소)건물 안
39주출입현관 필로티 천장필로티 설치 학생신발장(돌봄실 쪽)적외선(500만 화소)
40주출입현관 필로티 천장필로티 설치 학생신발장(주차장 쪽)적외선(500만 화소)
41후관뒤편 재활용장 건물 2층외벽재활용장적외선(500만 화소)
42후관뒤편 기존 재활용장(창고) 부근 외벽후관뒤편 창고 및 후관건물뒤편 진입차량적외선(500만 화소)

+ 1층 회의실(민원면담실) cctv 2대

안내판 설치

  • CCTV 설치 안내판 부착장소(3곳)
    • 학교 출입구(학교 정문 입구)
    • 1층 본관 현관 입구
    • 1층 후관 현관 입구
  • 안내판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체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 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거부 및 불복 사유]

  •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유 및 보관, 관리, 삭제 방법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디지털녹화기(DVR) 저장량 한도 내(30일)
  •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의 보관은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로 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시설책임관과 최소한의 관리자(분야별 책임관 3명, 당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시설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 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삭제는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녹화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 재생

  •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예외 사항

    •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의 열람
    • 영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열람·재생의 절차